보도자료
- 등록일 2020-05-21
- 조회수4,405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783
- 담당자 김주혜
개인·기업, 법령정보 활용 더 쉽고 편해진다
- 5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법령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법령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ㅇ 법이 시행되면 법제처장은 법령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 운영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분산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 통합해 수집·관리 및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종류
- (법령 등)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약,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공공기관 규정
- (법령 관련 정보)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의견제시사례 |
ㅇ 또한, 현재 하루 평균 56만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은 최신 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률이 시행되면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확대하고, 정확성·현행성 유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
□ 아울러 법률에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에 관한 국민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ㅇ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개방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 리걸테크 등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 앞에서의 평등은 이미 만들어진 법의 적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법률을 기반으로 법령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은 더 많은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와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중 공포 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시행된다.
ㅇ 법제처는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령 제정, 기본계획의 수립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여 법령정보의 통합적 제공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붙임 |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ㅇ 대국민 통합제공 대상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제2조)
- “법령 등”에 법령 외에 헌법기관 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공공기관 규정 등 포함
- “법령 관련 정보”에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 해석례,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치법규 정비의견 등 추가
ㅇ 법령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제4조)
- 법제처장은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매 3년), 시행계획(매년) 등 수립하여야 함
ㅇ 법령정보 수집 방식 및 관리·제공 의무(제5조 및 제6조)
- 법제처장은 관보, 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요청 가능
- 법령정보 제출 요청받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제출 의무
- 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함
ㅇ 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7조)
- 법제처장은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제 구성·운영할 수 있음
ㅇ 대국민 개방·소통을 위한 법령정보서비스 규정(제8조 및 제9조)
-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국민 개선의견을 수렴 가능
- 민간업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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