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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개인·기업, 법령정보 활용 더 쉽고 편해진다
  • 등록일 2020-05-21
  • 조회수4,405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783
  • 담당자 김주혜

개인·기업, 법령정보 활용 더 쉽고 편해진다

- 5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법령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법령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ㅇ 법이 시행되면 법제처장은 법령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 운영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분산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 통합해 수집·관리 및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종류

 

- (법령 등)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약,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공공기관 규정

 

- (법령 관련 정보)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자치법규 정비의견 의견제시사례



 ㅇ 또한, 현재 하루 평균 56만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은 최신 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률이 시행되면 제공하는 법령정보확대하고, 정확성·현행성 유지를 위한 장치마련할 계획


□ 아울러 법률에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에 관한 국민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ㅇ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개방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 리걸테크 등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 앞에서의 평등은 이미 만들어진 법의 적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법률을 기반으로 법령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강화하여 국민들은 더 많은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와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중 공포 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시행된다.


 ㅇ 법제처는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령 제정, 기본계획의 수립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여 법령정보의 통합적 제공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붙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ㅇ 대국민 통합제공 대상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제2조)

   - “법령 등”에 법령 외에 헌법기관 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공공기관 규정 등 포함

   - “법령 관련 정보”에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 해석례,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치법규 정비의견 등 추가


 ㅇ 법령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제4조)

   - 법제처장은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매 3년), 시행계획(매년) 등 수립하여야 함


 ㅇ 법령정보 수집 방식 및 관리·제공 의무(제5조 및 제6조)

   - 법제처장은 관보, 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요청 가능

   - 법령정보 제출 요청받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제출 의무

   - 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함


 ㅇ 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7조)

   - 법제처장은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제 구성·운영할 수 있음


 ㅇ 대국민 개방·소통을 위한 법령정보서비스 규정(제8조 및 제9조)

   -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국민 개선의견을 수렴 가능

   - 민간업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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