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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령 개정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특별정비 지원
  • 등록일 2020-05-04
  • 조회수7,330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7
  • 담당자 조에진

법제처, 법령 개정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특별정비 지원
-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조례 등 입법모델 제공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하여 2021년까지 조례별로 입법모델을 마련·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 입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가 조례를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조례로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필수조례 30건(붙임 참조)은 근거 법령이 시행된 지 5년 이상 지났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못하여 해당 지자체 주민이 법령에서 예정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로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선정된 필수조례 30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민 생활에 깊이 관여된 사례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시행일 2014. 6. 25.*)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43곳 중 60곳(24.7%)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제59조제6항의 시행일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시행일 2008. 5. 26.)에서는 지자체장이 (공설)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관리비의 금액과 그 부과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43곳 중 89곳(36.6%)이 아직 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시행일 2012. 9. 16.)에서는 지자체장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선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28곳(특별시, 광역시, 도 15곳은 대상 아님) 중 119곳(52.2%)이 아직 해당 구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법령 집행에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법제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시범)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분기별로 5건씩 입법모델을 만들어 아직 해당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에 제공하고,


   - 지자체에서 법제처 입법모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입안하려는 경우 입법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연 처장은 “이번 특별정비 지원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조례 제정권자인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입안 자문·지원을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


붙임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으로 위임법령명, 조문, 위임사항, 법령시행일, 소관부처 정보 제공

위임 법령명

조문

위임 사항

법령시행일

소관부처

가. 주민 생활에 깊이 관여된 법령(15건)

경관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건축물

2014.2.7.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2012.8.2.

국토교통부

초지법

제18조

공유지의 대부료

2015.7.21.

농림축산식품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2014.4.29.

행정안전부

주차장법

제10조의2제1항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010.3.22.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2010.3.22.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제24조의2제2항

과징금의 징수

2010.3.22.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주차수요조사 및 주차시설현황 조사

2004.7.1.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

2015.2.7.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2013.1.25.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 구「주택법」 제59조제6항의 시행일

2014.6.25.*

국토교통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2009.6.16.

환경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의 기준

2015.7.29

산업통상자원부

도로법

제52조제3항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기준·절차 등

2014.7.15.

국토교통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및 용도 등

2008.5.26.

보건복지부

나. 조례를 통해 제도 및 정책이 구체화되는 법령(8건)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선도 및 단속 방법 등

2012.9.16.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2012.8.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2012.8.5.

보건복지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2012.1.15.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법 시행령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의 지위승계신고

2014.2.7.

국토교통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가로수의 조성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2008.6.22.

산림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4항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

2012.12.2.

국토교통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010.9.27.

보건복지부

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법령(7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0항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4.7.1.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

가산징수의 절차 등

2013.6.12.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2006.1.1.

행정안전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지방공무원의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2010.8.17.

산업통상자원부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위원의 업무, 교육, 수당 등

2012.8.5.

보건복지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2.7.15.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2010.10.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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