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5-04
- 조회수7,330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7
- 담당자 조에진
법제처, 법령 개정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특별정비 지원
-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조례 등 입법모델 제공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하여 2021년까지 조례별로 입법모델을 마련·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 입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가 조례를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조례로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필수조례 30건(붙임 참조)은 근거 법령이 시행된 지 5년 이상 지났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못하여 해당 지자체 주민이 법령에서 예정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로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선정된 필수조례 30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민 생활에 깊이 관여된 사례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시행일 2014. 6. 25.*)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43곳 중 60곳(24.7%)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제59조제6항의 시행일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시행일 2008. 5. 26.)에서는 지자체장이 (공설)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관리비의 금액과 그 부과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43곳 중 89곳(36.6%)이 아직 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시행일 2012. 9. 16.)에서는 지자체장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선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28곳(특별시, 광역시, 도 15곳은 대상 아님) 중 119곳(52.2%)이 아직 해당 구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법령 집행에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법제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시범)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분기별로 5건씩 입법모델을 만들어 아직 해당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에 제공하고,
- 지자체에서 법제처 입법모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입안하려는 경우 입법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형연 처장은 “이번 특별정비 지원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조례 제정권자인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입안 자문·지원을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
붙임 |
|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 |
위임 법령명 | 조문 | 위임 사항 | 법령시행일 | 소관부처 |
---|---|---|---|---|
가. 주민 생활에 깊이 관여된 법령(15건) | ||||
경관법 |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건축물 | 2014.2.7.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 2012.8.2. | 국토교통부 |
초지법 | 제18조 | 공유지의 대부료 | 2015.7.21. | 농림축산식품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4항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 2014.4.29. | 행정안전부 |
주차장법 | 제10조의2제1항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2010.3.22.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 제17조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2010.3.22.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 제24조의2제2항 | 과징금의 징수 | 2010.3.22.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1조의2제3항 | 주차수요조사 및 주차시설현황 조사 | 2004.7.1.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 | 2015.2.7.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6조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 2013.1.25.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 제93조제6항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 구「주택법」 제59조제6항의 시행일 | 2014.6.25.* | 국토교통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 |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 2009.6.16. | 환경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6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의 기준 | 2015.7.29 |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법 | 제52조제3항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기준·절차 등 | 2014.7.15. | 국토교통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제1항 |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및 용도 등 | 2008.5.26. | 보건복지부 |
나. 조례를 통해 제도 및 정책이 구체화되는 법령(8건) | ||||
청소년 보호법 | 제31조제3항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선도 및 단속 방법 등 | 2012.9.16.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법 | 제35조제4항 |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 2012.8.5.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36조제5항 |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 2012.8.5. | 보건복지부 |
식물방역법 | 제31조의4 |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 2012.1.15. | 농림축산식품부 |
경관법 시행령 | 제16조 | 경관협정의 승계자의 지위승계신고 | 2014.2.7. | 국토교통부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 | 가로수의 조성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 2008.6.22. | 산림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3조제4항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 | 2012.12.2. | 국토교통부 |
국민영양관리법 | 제8조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 2010.9.27. | 보건복지부 |
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법령(7건)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4조제10항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014.7.1.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의8제2항 | 가산징수의 절차 등 | 2013.6.12.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9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 2006.1.1. | 행정안전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제2항 | 지방공무원의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 2010.8.17. | 산업통상자원부 |
아동복지법 | 제14조 | 아동위원의 업무, 교육, 수당 등 | 2012.8.5. | 보건복지부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012.7.15. | 보건복지부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0조제4항 |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 2010.10.15. | 법제처 |
- [보도자료] 법제처, 법령 개정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52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