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4-28
- 조회수7,19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이정은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 ‘고령자고용법’ 등 5월 총 90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에 총 9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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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고령 근로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5. 1. |
「저작권법」 |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 5. 27. |
공공문화시설 저작자불명저작물 이용 허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임대주택 주거 공간 시설 및 설비 상태 설명 의무화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 | 5. 27.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자 범위 확대 | 공공분양주택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에서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확대함. |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0년 5월 시행법령 목록(2020. 4. 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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