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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령 검색 및 이해 돕는다.
  • 등록일 2020-04-17
  • 조회수4,539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연락처 044-200-6783
  • 담당자 김주혜

법제처,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령 검색 및 이해 돕는다.

- 신청 후 7일 이내에 번역된 법령, 판례 등 법령정보 제공


□ 우리나라 법령의 검색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법령정보가 제공된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주한 외국인이 궁금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령,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기존에 제공 중인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www.easylaw.go.kr) 콘텐츠에서 검색할 수 없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개인별 필요 법령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정보를 일상생활 주제별로 분류한 후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법령정보서비스. 매일 약 5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한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로 근로계약, 이혼, 창업 등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


우리나라 법체계에 낯선 외국인들은 창업, 근로계약 등 일상생활에서 법을 몰라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ㅇ 또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형연 처장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 주한 외국인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ㅇ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www.easylaw.go.kr)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붙임 :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화면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신청화면


 (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신청화면 )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게시판


 (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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