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4-16
- 조회수4,541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권대훈
법제처,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주요 사례 지자체와 공유
- 조례 입법컨설팅 통해 코로나19 관련 조례안 신속 처리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0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 입법컨설팅은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임.
□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향후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김형연 처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파급력이 높은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올해 104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입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부개정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4월 13일 기준 총 156건의 조례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 특히,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기업 융자 조건 완화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상의 컨설팅 기간보다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했다.
- 아직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언제든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신청할 수 있다.
붙임 :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선
①「○○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
②「○○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③「○○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④「○○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⑤「○○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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