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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 등록일 2020-04-16
  • 조회수4,541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권대훈

법제처,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주요 사례 지자체와 공유
- 조례 입법컨설팅 통해 코로나19 관련 조례안 신속 처리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0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 입법컨설팅은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임.

 
□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향후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김형연 처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파급력이 높은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올해 104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입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부개정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4월 13일 기준 총 156건의 조례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 특히,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기업 융자 조건 완화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상의 컨설팅 기간보다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했다.


   - 아직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언제든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신청할 수 있다.

 
붙임 :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선

 ①「○○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 관할구역 내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지역 차원의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미래세대 육성 차원에서도 시의성이 인정됨
  ▲ 향후 타 지자체의 유사규범 제정 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②「○○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 지방인구 및 주민 소득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출향인과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성이 있음
  ▲ 공통된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과 관련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는 조례안의 중요도 및 사회적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타 지자체의 유사 자치규범의 정비 시에 본 컨설팅안이 명확성과 체계성을 구비한 입법모델로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④「○○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 지자체 내 다수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여 유사 규정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그 파급력도 클 것으로 기대됨




⑤「○○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 가축분뇨 제한구역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단계적 관리 모델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인정됨
  ▲ 해당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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