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3-26
- 조회수4,705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박수연
법제처, 시·도 법제협력관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영상회의 개최
-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 당부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영상회의에는 법제처가 13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장 등이 참여했다.
*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세종
□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현안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치법제상담 119 운영 등을 통해 법제처가 앞장서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안과, 13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 회의에 참석한 법제협력관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및 관련 조례들을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형연 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제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며,
ㅇ “법제협력관도 지역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자료 : 시·도 법제협력관 영상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