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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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1-31
- 조회수8,108
( 발 령 안 )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사무관 김혜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육아휴직)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 2006. 1. 31 ~ 2006. 3. 31)
2006년1월26일
법 제 처 장
( 발 령 안 )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사무관 김혜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육아휴직)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 2006. 1. 31 ~ 2006. 3. 31)
2006년1월26일
법 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