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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4-138호] 법제처 대변인실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등록일 2024-07-08
  • 조회수58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이진아

[법제처 공고 제2024 -138]

 

법제처 대변인실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4-125(2024. 6. 18.)에 따라 실시한 법제처 대변인실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 8

법 제 처 장

---------------------------------------------------------------------------------------------------------------

 

1. 합격자 명단

접수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4자리)

합격 구분

1

8866

최종합격자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되, 반명함 사진은 전자우편(moleg502@korea.kr)으로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아래 제출기한까지의 우체국 소인분을 기준으로 함

제출 서류

제출부수

제출기한

비고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1

24. 7. 10. 18:00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 서류 제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1

최종 학력증명서

1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제1호 서식) 자필서명 필수

1

취업제한 대상 비해당 확인서(붙임 제2호 서식) 자필서명 필수

1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제3호 서식) 자필서명 필수

1

반명함 사진(jpg, jpeg 파일)

1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대변인실

 

합격을 포기하려는 경우 붙임 제4호 서식에 따라 합격포기서(자필서명 필수)를 작성하여 2024. 7. 9. () 18:00까지 전자우편(moleg502@korea.kr)로 제출

 

3. 기타 사항

정해진 기한까지 본 공고에서 제출을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제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여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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