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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4-128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6-26
  • 조회수135
  •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전준수

법제처 공고 제2024-128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법제처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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