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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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11-24
- 조회수2,091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61
- 담당자 김민정
[법제처 공고 제2021- 103호]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법제처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직종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근무지역 |
---|---|---|---|---|
공무직근로자 (사무보조) | 1명 | 자치법규 입안지원과 | · 법령안 및 관보 게재 제·개정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확인 및 목록 관리 · 위임조례 관련 개정알림 메일링 서비스 지원 · 위임조례 지자체 정비 현황 현행화 · 위임조례 관련 합동평가 업무 지원 · 입법컨설팅 등 자치법규 입안 지원 업무 지원 · 각종 통계 관리 및 서무업무 지원 |
세종특별자치치 |
※ 계약일자 : 2022. 1. 10.(월) 예정(전형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최초로 근무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 적용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 ~ 13:00)
○ 보 수: 월 급여 1,914,440원(세전) / 급식비 140,000원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별도)
○ 근무부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근무부서와 담당업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 근무지역: 세종특별자치시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라.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한 사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증
☞ 위 각 항목(가목~라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1. 12. 16.)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
4. 우대요건
○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민원 등) 경력자
○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 우대요건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우대요건 관련 유의사항]
○ 우대사항 요건은 면접시험 예정일(’21. 12. 16.) 기준으로 판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되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 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필수)
5. 전형일정 및 채용방법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
2021. 11. 24.(수) ~ 12. 3.(금) 18:00 | 2021. 12. 10.(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021. 12. 16.(목) ※ 장소: 법제처 (정부세종청사 7-1동) | 2021. 12. 21.(화)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별도 게시
○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나.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24.(수) ~ 12. 3.(금)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tortoni@korea.kr)으로만 접수
※ 2021. 12. 3.(금) 18:00까지 전자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명 |
---|---|
공 통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자필서명 필수 |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 자필서명 필수 | |
⑤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자필서명 필수 | |
⑥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
해당자 제출서류 | ⑦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⑧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 |
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8.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채용공고는 2022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채용이 취소·변경되거나 채용예정 직종 및 직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및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등은 면접시험장에 출입이 금지되며, 면접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044-200-6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서식포함.hwp (31.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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