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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6-09-20
  • 조회수2,519
안녕하세요.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1604&lsThdCmpCls=LO&joNo=000902000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본조신설 2015.11.11] 해당 URL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한정화
  • 작성일 2016-09-22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 게시판은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게재하는 곳입니다.

법령 내용에 대해 문의하실 경우에는 법령의 소관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5 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제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