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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제관에 대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송**
  • 등록일 2016-04-06
  • 조회수2,274
안녕하세요!
엊그제 국민법제관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국민법제관에 대한 안내가 없더군요. 신청 후 바로 활동하는 것인지요?
메일이나 문자로도 전혀 활동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국민법제관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불편법령을 고칠 수 있어 이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활성화가 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어린이법제관은 활성화 되어있는 것 같은데..국민법제관은 법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직역의 사람이 모여야 더욱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법제관의 홍보를 많이하고 문자메일의 안내와 국민법제관 수료증이나 임명증을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어떨까요

또 법제처의 정기간행물을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나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6-04-06
법제처 정기간행물은

1. 법제(학술지) 2. 법나들이(만화를 통한 법령 소개) 3. 법제소식(법제처 소식 안내)

등이 있습니다.

이 간행물들 중

1. 법제(학술지) 2. 법나들이(만화를 통한 법령 소개)는 법제처 대변인실 담당자(044-200-6516),

3. 법제소식(법제처 소식 안내)은 담당자(044-200-6518)에게 연락하셔서

주소와 성명을 남기시면 익월호부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오니 온라인 상으로도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국민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법제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