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기재된 연락처 정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진**
- 등록일 2016-03-16
- 조회수2,5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보면 제목 바로 아래에 담당부서와 전화번호가 있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정정바랍니다. 02-2100-3536 -> 02-2100-3671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6-03-17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페이지
아래에 있는 대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시면,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lawmanager@korea.kr입니다.
보내실 때에는
1. 요청 부처와 부서
2. 요청자 성함
3. 요청자 연락처
4. 변경하려는 법 명
5. 기존 연락처
6. 변경하려는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페이지
아래에 있는 대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시면,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lawmanager@korea.kr입니다.
보내실 때에는
1. 요청 부처와 부서
2. 요청자 성함
3. 요청자 연락처
4. 변경하려는 법 명
5. 기존 연락처
6. 변경하려는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