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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감독으로 투약 행위를 하면불법 ....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송**
  • 등록일 2016-03-05
  • 조회수4,717
안녕하십니까? " 의료법 개정안 中-(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제80조의-생략~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9.]-[시행일 : 2017.1.1.] 제80조의3(준용규정) -생략~ " 질문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지시로 투약 행위를 하면."간호사를 보조하여"란 조항에 위배돼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지시,감독 없이 의사의 지시,감독으로 투약 행위를 하면불법 입니까..?, 또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란 조항에 위배돼는데 2017년01월01일이후 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감독으로 투약 행위를 하면불법 입니까..? 급하고 너무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렵지만 꼭 자세한 답변 메일(mzm21c@yahoo.com)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해당 조무사올림.. 해당기관 및 담당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참고- http://www.moleg.go.kr/civilComplaint/regulationUpgrade-규제 개혁안 글방 전화번호 뒷자리 입력 불가합니다. 수정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6-03-07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시판은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게재하는 곳입니다.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시에는

법령의 담당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담당부서 연락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4번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시스템으로 문의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