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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자 : 等) 이라는 단어 사용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양**
  • 등록일 2016-02-11
  • 조회수14,539
“등” 이라는 사용법 내지 “등”이라 함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기업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여행사를 통해 견적을 받고자 했을 때에 “이번 여행을 당신 여행사에 맡기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 없이는 견적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은 노력을 들여서 견적을 내줘봤자 참고만 할 뿐. 계약은 엉뚱한 곳에 해 버리는 사례들을 하도 많이 당해 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래의 사규에서 “(이전생략)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 이거나, 보안을 요하는 교육 실기재료 등(이하생략)” 이라 되어 있는데

이때 “등”이라 함은 ▲500만원 이하와 ▲보안을 요하는 교육 실기재료 2가지를 특정해서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등”이라 함은 500만원 이하와 보안을 요하는 교육 실기재료 외에도 추가로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은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만약, 전자가 옳은 경우 교육 실기재료 다음에 “해외여행 비용”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해야되는 실정이고 후자로 해석이 되었으면 규정 개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규(社規)>

제38조 (견적서 제출) ①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500만원이하이거나 보안을 요하는 교육 실기재료 등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견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200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입․ 임차 및 용역계약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6-02-16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시판의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국립국어원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가나다전화 1599-9979(평일 9~18시)가
운영 중이오니 이 쪽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국립국어원에 답변 받은 내용--------------------------------------------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등'을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으로 한정함'을 나타낸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문장은 주로 ' 500만원 이하와 보안을 요하는 교육 실기재료 외에도

추가로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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