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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일부 링크 오류 수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변**
  • 등록일 2016-02-05
  • 조회수2,301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4.6.]

상기의 내용 중 법 제41조의 링크가 건설산업기본법 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규로 링크 수정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젠 추가기능 설치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번째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작성했는데, 추가기능 설치 안했다는 경고 뜨면서 작성한 내용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6-02-11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50조에 다른 법이 링크되는 부분은 수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추가기능 설치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이 글을 보시면,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