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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링크 관련해서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박**
  • 등록일 2016-01-27
  • 조회수2,144
홈페이지 관리자님 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법령해석 답변시 관련법령을 링크를 해놓으시면, 이용자가 일일히 법령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구 세무사법 몇조몇항에 따르면....이라면 구세무사법 몇조몇항에 링크를 걸어놓으시면 확인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많이 번거러우신 줄알지만, 장기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href="mailto:***ji6321@naver.com">***ji6321@naver.com</a>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6-01-27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이

법령해석 사례에서 제공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령.해석정보-해석정보-법령해석 사례 게시판에서는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말씀하신 내용의 서비스는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권해드리자면,

저희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로

들어오셔서 법령해석례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사례의 키워드를 검색창에 넣고

검색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의 조문으로 링크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메일로 위 내용을 전달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제처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