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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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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오탈자 제기 코너 마련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홍**
  • 등록일 2016-01-21
  • 조회수2,336
2016년 1월 21일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19호) 중 제16조의2 제5항이 금번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⑤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6.1.21.> 상기와 같이 개정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013&viewCls=lsRvsDocInfoR#0000 참조 법제처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단순 오탈자 등 오류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류사항 제기같은 사항은 전자민원이나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에 올리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상기 내용 정정과 함께 단순오류의견제시 코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6-01-25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오류신고를 위해
국가법령보센터 홈페이지 하단에
법령오류 신고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오류 신고시 그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확인시

개정문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의 규정 제4항이 제5항으로 제5항이 제6항으로
개정된 사항이 확인 되었습니다.


제16조의2제1항 중 "형사제5부"를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2항ㆍ제4항"을 "제13조제2항ㆍ제4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장애인ㆍ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