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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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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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오탈자 제기 코너 마련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홍**
- 등록일 2016-01-21
- 조회수2,336
2016년 1월 21일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19호) 중
제16조의2 제5항이 금번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⑤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6.1.21.>
상기와 같이 개정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013&viewCls=lsRvsDocInfoR#0000 참조
법제처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단순 오탈자 등 오류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류사항 제기같은 사항은 전자민원이나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에 올리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상기 내용 정정과 함께 단순오류의견제시 코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6-01-25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오류신고를 위해
국가법령보센터 홈페이지 하단에
법령오류 신고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오류 신고시 그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확인시
개정문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의 규정 제4항이 제5항으로 제5항이 제6항으로
개정된 사항이 확인 되었습니다.
제16조의2제1항 중 "형사제5부"를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2항ㆍ제4항"을 "제13조제2항ㆍ제4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장애인ㆍ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오류신고를 위해
국가법령보센터 홈페이지 하단에
법령오류 신고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오류 신고시 그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확인시
개정문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의 규정 제4항이 제5항으로 제5항이 제6항으로
개정된 사항이 확인 되었습니다.
제16조의2제1항 중 "형사제5부"를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2항ㆍ제4항"을 "제13조제2항ㆍ제4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장애인ㆍ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