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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조례에 대한 문의입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5-12-29
  • 조회수2,154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위임조례를 살펴보면 수리계에 대한 위임조례 등이 명시됩니다.

하지만 제가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를 검색해보았을때 조례의 목적에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인 조례의 목적에서 법의 조항이 명시되어있기때문에 법에서 위임조례 목록에 포함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Q 법에서 위임조례목록이 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 지자체에서 조례를 작성할때 근거가 되는 법의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지?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5-12-30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가 있다면, 연락을 드리고 싶지만,

말씀하신 위임 조례 부분이

법제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 조문에 제공하는 위임 조례 목록을 말씀하는 것인지

조례 내의 제1조에서 목적규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법 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질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