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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황**
  • 등록일 2015-10-05
  • 조회수3,058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법률 개정 시에 해당 조항목의 끝에 <개정/삭제 2015.00.00.> 이런식으로 표시를 하잖습니까? 또는 [전문개정 2015.00.00.], [본조신설 2015.00.00.] 이런것과 같이요.

혹시 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형태로 정해져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적는 곳인데,,, 이런걸 문의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5-12-23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이 법령집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