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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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황**
- 등록일 2015-10-05
- 조회수3,058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법률 개정 시에 해당 조항목의 끝에 <개정/삭제 2015.00.00.> 이런식으로 표시를 하잖습니까? 또는 [전문개정 2015.00.00.], [본조신설 2015.00.00.] 이런것과 같이요.
혹시 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형태로 정해져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적는 곳인데,,, 이런걸 문의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법률 개정 시에 해당 조항목의 끝에 <개정/삭제 2015.00.00.> 이런식으로 표시를 하잖습니까? 또는 [전문개정 2015.00.00.], [본조신설 2015.00.00.] 이런것과 같이요.
혹시 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형태로 정해져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적는 곳인데,,, 이런걸 문의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5-12-23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이 법령집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이 법령집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