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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5-01-21
  • 조회수3,549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0조에의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법제처 : 2012.08.03
국토부 : 2014.01.27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5-01-23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행정규칙의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5조(훈령ㆍ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정부입법지원센터 라는 홈페이지로에 게시를 해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 지침의 경우

국토교통부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 본 결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하시고,

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개정이 된 것이 확인이 되어 담당부서에서

개정문과 전문을 받아서 업데이트해 놓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