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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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식 개정일자 기재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전**
- 등록일 2015-01-15
- 조회수3,032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보건복지부령 제282호, 2015.1.2.개정)[2015.1.2.시행]되어
별지 제14호, 16호, 20호 서식도 변경 개정되었습니다만, 법제처 법령정보를 검색하여 보면 서식에서 ´2016.1.2.´에 시행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각 지자체에서 동 서식에 의헤서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정정하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별지 제14호, 16호, 20호 서식도 변경 개정되었습니다만, 법제처 법령정보를 검색하여 보면 서식에서 ´2016.1.2.´에 시행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각 지자체에서 동 서식에 의헤서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정정하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5-01-22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령 제282호는
관보를 확인해 본 결과
의료법 시행규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약사법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4, 16, 20호 서식을 확인해 본 결과
2015년 1월 2일자 시행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령 제282호는
관보를 확인해 본 결과
의료법 시행규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약사법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4, 16, 20호 서식을 확인해 본 결과
2015년 1월 2일자 시행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