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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송**
  • 등록일 2014-10-29
  • 조회수3,106
제가 다운 받아 본 것은 pdf파일입니다.
제38조의3 1항의5 "대부업 등의 동륵" -> 등록으로 표기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4-11-13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경우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인 경우,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무팀), 02-3219-5212번에

문의한 결과,

관보 제17908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2-12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칙

제38조의3제1항제5호 내용 중 "대부업 등의 동륵"으로

단순 오기로 공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무팀)과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