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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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송**
- 등록일 2014-10-29
- 조회수3,106
제가 다운 받아 본 것은 pdf파일입니다.
제38조의3 1항의5 "대부업 등의 동륵" -> 등록으로 표기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제38조의3 1항의5 "대부업 등의 동륵" -> 등록으로 표기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4-11-13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경우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인 경우,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무팀), 02-3219-5212번에
문의한 결과,
관보 제17908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2-12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칙
제38조의3제1항제5호 내용 중 "대부업 등의 동륵"으로
단순 오기로 공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무팀)과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경우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인 경우,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무팀), 02-3219-5212번에
문의한 결과,
관보 제17908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2-12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칙
제38조의3제1항제5호 내용 중 "대부업 등의 동륵"으로
단순 오기로 공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무팀)과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