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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4-10-27
  • 조회수3,243
생활법령정보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정책을 보면 영리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

저희 홈페이지에 관련법정보를 올리고 밑에 법제처 링크를 달아서 게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여? 여러 게시글중 하나로 생활법령정보에있는 법정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는 현재 제작준비 단계입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4-10-27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 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과(02-2100-2660)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