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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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4-09-25
- 조회수2,565
법제처 사이트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인터넷이용자 > 저작권보호 > 저작권보호조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 페이지
위반 시 제재 등
<벌칙>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4제2항제3호의2).
현재 표기된 제104조의4는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입니다. 관련 법령 오류 수정 부탁드립니다.
위반 시 제재 등
<벌칙>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4제2항제3호의2).
현재 표기된 제104조의4는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입니다. 관련 법령 오류 수정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4-10-08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사항은 수정하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사항은 수정하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