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령 질문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최**
  • 등록일 2014-06-08
  • 조회수3,160
안녕하세요.
1.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차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을~~~´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제39조의4제1항"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제2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2항"이 맞는 것이지 또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4-06-1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두가지 질의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내용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1번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5, 1736으로
2번은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042-481-4409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직접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