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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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문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최**
- 등록일 2014-06-08
- 조회수3,160
안녕하세요.
1.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차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을~~~´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제39조의4제1항"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제2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2항"이 맞는 것이지 또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1.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차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을~~~´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제39조의4제1항"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제2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2항"이 맞는 것이지 또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4-06-1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두가지 질의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내용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1번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5, 1736으로
2번은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042-481-4409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직접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두가지 질의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내용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1번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5, 1736으로
2번은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042-481-440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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