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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오류사항 정정바랍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정**
  • 등록일 2014-06-02
  • 조회수2,10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에서 별표 3이 아니라 별표 4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4-06-1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두가지 질의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내용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338 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