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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4조 영문본 Retirement 용어 수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4-03-25
  • 조회수5,845
안녕하세요. 업무상 외국인 HR 담당자에게 한국 근로기준법 34조 (퇴직금제도)의 영문본을 제공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이라는 말이 Retirement로 되어 있어 정년퇴임 등 은퇴를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이라는 영어를 Retirement대신 Resignation 등으로 변경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우승기
  • 작성일 2014-04-10
저희 법제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중 "퇴직"의 영문 표현의 변경은

관련된 조문 등이 많은 것으로 보여

향후 번역 시 retiremnet 대신 resignation 등으로 변경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스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