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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규정의 팝업오류 수정요함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강**
  • 등록일 2014-03-24
  • 조회수2,458
건축법 시행령이 2014.3.24 로 개정된거 같습니다. 확인하려고 건축법 제19고제3항 단서규정을 눌러 시행령과 연결해보니 시행령 14조제1호가 개정전 내용이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다시 봐도 아닌거 같습니다. 팝업이 오류인 으로 보입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4-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확인해 보았는데, 정상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의문이 되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이 02-210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