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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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양**
- 등록일 2014-02-21
- 조회수2,139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항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으로 개정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담당자박문성
- 작성일 2014-03-10
의료법 시행령 관련 조문 오류에 대해서 의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항인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안 입안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항인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안 입안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