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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양**
  • 등록일 2014-02-21
  • 조회수2,139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항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으로 개정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담당자박문성
  • 작성일 2014-03-10
의료법 시행령 관련 조문 오류에 대해서 의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항인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안 입안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