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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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내중 정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4-02-13
- 조회수2,015
안건번호06-0075 회신일자2006-06-12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76조(세율)
의 질의요지중 ´지방세법´관련 질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법´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인용된 법령명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76조(세율)
의 질의요지중 ´지방세법´관련 질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법´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인용된 법령명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이소현
- 작성일 2014-02-21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06-0075의 질의요지의 인용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여 정정조치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06-0075의 질의요지의 인용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여 정정조치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