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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부칙(附則) 시행일 표기방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3-11-28
  • 조회수6,741
오늘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타결 하였고 다시 2013년 11월 29일 이사회를 열어서 당사 급여규정 개정안을 부의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봉을 3% 인상해 주는 것으로 타결 했는데, 그 인상된 임금은 2013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즉, 본봉을 2013년 8월 급여부터 11월 급여까지 4개월치를 소급해서 정산지급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급여규정 개정)해서 한 가지 여쭤 볼려고 합니다. 즉, 급여규정 개정 부칙(附則) 표기할 때 시행일은 어떻게 표시하는 것인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서 질문하오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을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안종선
  • 작성일 2013-12-02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내규에 관해서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내규의 부칙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으나, 법령을 기준으로 부칙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의 시행일은 소급해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부칙에서 적용례를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적용례에 관한 입법례 예시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4300호,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582호, 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수당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 별표 9, 별표 1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총장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