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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오타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안**
  • 등록일 2013-11-14
  • 조회수2,021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섬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11-21
법제처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확인해 본 결과 관보에 현재와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소관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업데이트는 관보에 공포되어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