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법조문 잘못된 표기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3-10-19
  • 조회수2,146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4항을 보면 임의후견임감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임의후견감독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해 주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10-28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결과
2011년 3월 7일 공포시 현재와 같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업데이트의 기준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저희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은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