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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9조 2항의 문장 중 잘못된 표기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3-10-03
  • 조회수2,823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2항의 문장 중 `(생략)...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생략)` 에서 `직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직시`라는 단어는 `즉시`의 북한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오류입력 수정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있는건지 의견남깁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10-08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직시(直時)'가 오기 내지 잘못된 표현인지 여부는 민법 제정 당시의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와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처가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설령 '직시(直時)'가 오기가 아니라하더라도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은 어색한 표현이므로 일반 국민이 알기쉬운 용어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처는 현재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말씀하신 사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민법 규정을 알기 쉽게 표현한 '법제처 권고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