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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조례명 중에 중요한 오타가 있네요. 수정해주세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박**
  • 등록일 2013-07-05
  • 조회수2,320
지방자치 조례를 검색하다가
경기도 이천시의 조례 중에 조례명이 잘못 표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표기된 조례명입니다.

"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제716호 2008.6.12. 2008.6.12. 제정"


아마 다음과 같이 앞에 "이"자가 추가되어야 할 거 같네요.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경기도이천시조례 
제716호 2008.6.12. 2008.6.12. 제정"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7-08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는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적해 주신 자치법규를 확인해 본 결과 안행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현행과 같이 서비스하고 있어 저희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에 요청하여 빠른 시일내 수정된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