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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띄어쓰기 수정 부탁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3-06-13
  • 조회수17,186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위 법조문에 띄어쓰기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ex) 제3조제2항제1호 (X) 제3조 제2항 제1호 (O)
    3일전에 (X) 3일 전에(O) 범행이전에(X) 범행 이전에(O)
    3일후에 (X) 3일 후에(O) 범행이후에(X) 범행 이후에(O)
    5일내에 (X) 5일 내에(O) 5일이내에 (X) 5일 이내에 (O)
    피고인외에 (X) 피고인 외에 (O) 피고인이외에(X) 피고인 이외에(O)
    범행중에 (X) 범행 중에(O) 상소기간중에 (X) 상소기간 중에(O)
    당사자간에 (X) 당사자 간에(O)
    다음 각호의 (X) 다음 각 호의(O) 피고인수에(X) 피고인 수에(O)
    법원사무관등은 (X) 법원사무관 등은(O) 물건등은(X) 물건 등은(O)
    당해사건(X) 당해 사건(O) 해당사건(X) 해당 사건(O)
    직근 상급법원(X) 직근상급법원(O) 
   관계 있는(X) 관계있는(O) 상관 있는(X) 상관있는(O) 틀림 없이(X) 틀림없이(O)
   지체없이(X) 지체 없이(O) 영향있는(X) 영향 있는(O) 이유없이(X) 이유 없이(O)
    제1심 법원(X) 제1심법원(O) 제1심 판결(X) 제1심판결(O)
    50만원이하의(X) 50만원 이하의(O) 50만원이상의(X) 50만원 이상의(O)
    18세미만의 (X) 18세 미만의(O)


위의 예시는 전부 국립국어원에 직접 문의하여 올바르게 고친겁니다. 특히 ´제3조제2항제1호´는 ´제3조 제2항 제1호´로 띄어쓰는 것이 확실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역시 띄어쓰고 있습니다. 
수정 부탁 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령정비담당관
  • 담당자김미경
  • 작성일 2013-06-19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통해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법조문 띄어쓰기를 수정’해주실 것을 의견 제출해 주셨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에는 ‘「민법」 등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사업을 추진하여 한자 표기를 한글화하고, 전문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쓰도록 소관 부처(법무부)와 협의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제3조제2항제1호’를 ‘제3조 제2항 제1호’로 띄어쓰기 할 것을 예시해 주신 내용은 조․항․호․목을 붙여 쓰도록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관한 기준인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입법기관인 국회 등과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법제처는 법 문장이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는 반듯한 문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관 부처에 권고하고 법제심사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