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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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문 표기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권**
- 등록일 2013-05-09
- 조회수2,313
안녕하세요 ...
임의후견인에 관한 부분중 표기오류 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변경-->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후견임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
확인부탁드립니다...ㅎ
임의후견인에 관한 부분중 표기오류 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변경-->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후견임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
확인부탁드립니다...ㅎ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5-16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결과
2011년 3월 7일 공포시 현재와 같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업데이트의 기준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저희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은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결과
2011년 3월 7일 공포시 현재와 같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업데이트의 기준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저희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은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