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법조문 표기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권**
  • 등록일 2013-05-09
  • 조회수2,313
안녕하세요 ...
임의후견인에 관한 부분중 표기오류 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변경-->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후견임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

확인부탁드립니다...ㅎ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5-16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결과
2011년 3월 7일 공포시 현재와 같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업데이트의 기준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저희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은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