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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오류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배**
  • 등록일 2013-04-08
  • 조회수2,575
안녕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위 법조문이 잘못된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 대한 내용은 제10조에 수록되어 있어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4-11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2007년 12월 27일 전문개정되면서 개정전 제8조가 제10조의 내용이 되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개정전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업데이트의 기준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저희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은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