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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3-04-01
  • 조회수2,169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분야 국민법제관 김용섭입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 거 같은데.. 잘못된 것이 보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행 제6조제4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전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6조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따라서, 현행 제6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6조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아마도 단순 오기가 아닐까 싶으나,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4-11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수정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