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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관련(추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백**
  • 등록일 2013-03-06
  • 조회수2,460
아래 972번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감사합니다.

다만, 부칙 사항이 최근 부칙만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부칙에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모두 조회가 가능토록 재조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3-08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행정규칙 서비스에서의 부칙을 제공하는 기준은 현행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경우 저희 법제처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연혁에 대한 부칙 제공이 가능하나
행정규칙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직접 관리하고 제공시 현행부칙만 제공하기 때문에
연혁에 대한 부칙 제공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규칙 연혁에서 당시의 부칙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