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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확인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3-02-26
  • 조회수2,362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대한 글을 올린 김*섭입니다. 빠른 확인 및 수정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서도 같은 오류가 있는 듯하여 이렇게 또 글을 남깁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감리원의 자격" 중 비고 1,2,3의 하단부분에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별표6]의 언급도 없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고 나오니 이상합니다. 오히려 "경력인정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통위 고시(제2012-77호, 2012.10.15)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이 고시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별표2] "감리원의 자격"은 처음 신설될 때부터 현행과 같이 제정된 것 같던데...(확인필요) 만약 처음부터 그랬다면, 법제처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다음 시행령 개정할 때 개정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규정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잘못된 것이 맞다면 다음 시행령 개정 시 개정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3-04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이 관보에 공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제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 사항을 소관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