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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 확인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3-02-22
- 조회수2,87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분야 국민법제관 김용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 중 이상한 점이 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중
"비고 2. 3." 의 하단 부분에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중
"비고 2. 3." 의 하단 부분 역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연혁을 살펴보면, [시행 2010.5.5]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이전인 [시행 2008.12.31]의 [별표6]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을 예전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런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론 중간에 시행령 개정할 때 방통위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법제처에 넘겨주었거나,
제대로 개정하였으나, 법제처에서 오타를 낸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통위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라면, 앞으로 개정사항이 될 것이나,
제대로 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 법제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향후 개정사항은 아니고 지금 법제처에서 바로 잡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언제 어떤 식으로 잘못된 것인지, 동 시행령이 개정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따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분야 국민법제관 김용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 중 이상한 점이 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중
"비고 2. 3." 의 하단 부분에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중
"비고 2. 3." 의 하단 부분 역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연혁을 살펴보면, [시행 2010.5.5]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이전인 [시행 2008.12.31]의 [별표6]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을 예전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런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론 중간에 시행령 개정할 때 방통위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법제처에 넘겨주었거나,
제대로 개정하였으나, 법제처에서 오타를 낸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통위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라면, 앞으로 개정사항이 될 것이나,
제대로 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 법제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향후 개정사항은 아니고 지금 법제처에서 바로 잡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언제 어떤 식으로 잘못된 것인지, 동 시행령이 개정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따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2-25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사항은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사항은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