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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 확인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3-02-22
  • 조회수2,87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분야 국민법제관 김용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 중 이상한 점이 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중 

   "비고 2. 3." 의 하단 부분에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중

   "비고 2. 3." 의 하단 부분 역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연혁을 살펴보면, [시행 2010.5.5]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이전인 [시행 2008.12.31]의 [별표6]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을 예전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런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론 중간에 시행령 개정할 때 방통위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법제처에 넘겨주었거나, 

제대로 개정하였으나, 법제처에서 오타를 낸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통위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라면, 앞으로 개정사항이 될 것이나,

제대로 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 법제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향후 개정사항은 아니고 지금 법제처에서 바로 잡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언제 어떤 식으로 잘못된 것인지, 동 시행령이 개정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따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2-25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사항은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