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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의 불합치 조문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신**
  • 등록일 2013-01-02
  • 조회수2,47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 1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제3호" 본문을 인용하였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본인 추가기여금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근데 법제처 홈피에 있는 소득세법 관련조문이 없습니다.

혹시 개정된 것인가요?
  •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 담당자안은경
  • 작성일 2013-01-1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은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가 법률 시행일(2013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삭제되고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마련되었으나,

예산부수 법률안의 국회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되면서
소득세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시기를 3월 1일로 연기해두었습니다.

2013년도 가입하신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의 적용은
내년도 소득공제 시에 발생하는 문제로
올해 2월 중 시행령이 마련되면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법 통과 지연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