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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중 오타 수정요망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2-11-20
  • 조회수2,46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중 오타가 몇개 보여서 수정 요청합니다.

별표1. 공사의 종류 中

통신설비공사 - 구내통신설비공사 - 주방비실설비(-> 주장비실설비)
* 이는 2004.7.29 개정 이전에는 ´주장비설비´였으나, 2004.7.29 개정 이후부터 갑자기 ´주방비실설비´로 바뀌었음. 오타인 것으로 추정됨

정보설비공사 - 정보망설비공사 - 초고속정보망(XDSL : 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 (-> 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함다)
* 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정확한 표기이며, 콜론(:)이 아닌 가운데 점(·)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음
* 2004.7.29 개정 이전에는 ´xDSL·케이블모뎀 등´으로 표기되었음


별표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中

3. 나. 표 안에서 ´기능계전보통신기술자´(->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 단순 오타로 보임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11-23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정하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