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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중에 오타 발견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류**
  • 등록일 2012-11-16
  • 조회수2,67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65호서식에

하단의 신고안내에서 과태료 안내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로 되어 있는 데 제84조제3항제2호로

변경해야 할 거 같습니다.

어디에 글을 올릴 지 몰라 이 곳에 올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11-20
안녕하세요.

우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관보에 현재 서비스하는 내용을 공포되었습니다.
2011년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 제84조가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이 서식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 관리는 관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해 주신 사항은 소관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