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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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조**
- 등록일 2012-11-05
- 조회수2,330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법령에 보면 맨 끝에 ´법´으로 끝나는 것과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두가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때는 법이라 명하고, 어떤 때는 법률이라고 명하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각종 법령에 보면 맨 끝에 ´법´으로 끝나는 것과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두가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때는 법이라 명하고, 어떤 때는 법률이라고 명하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도선진화담당관
- 담당자진성훈
- 작성일 2012-11-06
저희 법제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명이 "~~법" 으로 되어 있는 것과 "~~법률" 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법률로서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명을 붙이는 경우에 앞서 직접 연결되는 표현이 "명사" 인지 아니면
"~~에 관한" 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 에 앞선 표현이 명사인 경우에는 "---법"으로 제명을 붙입니다.
사례 : 건축법, 주택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앞선 표현이 "~~에 관한" 의 형태인 경우에는 "---법률" 이라고 제명을 붙입니다.
사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그 법률의 성격에 따라 특별법, 특별조치법, 특례법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명이 "~~법" 으로 되어 있는 것과 "~~법률" 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법률로서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명을 붙이는 경우에 앞서 직접 연결되는 표현이 "명사" 인지 아니면
"~~에 관한" 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 에 앞선 표현이 명사인 경우에는 "---법"으로 제명을 붙입니다.
사례 : 건축법, 주택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앞선 표현이 "~~에 관한" 의 형태인 경우에는 "---법률" 이라고 제명을 붙입니다.
사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그 법률의 성격에 따라 특별법, 특별조치법, 특례법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