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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링크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2-10-23
  • 조회수2,58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에
1항에 3호에서는 그 밖에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6이 링크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19조의6 조문을 보더라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이라는 문구로 해당 내용이 제50조의2제5항제3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는 정상적으로 링크가 되어있으므로,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 되어있는 링크를 삭제해주셨으면 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10-24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하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조문내 링크를 자동으로 조단위로 생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 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는 해당 호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링크에 영 제19조의6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