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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오타 발견입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2-09-23
  • 조회수3,18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중 [별표 4] 중
보건교육사 3급에서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으로 되어 있으나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09-24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알려주신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관보에 현재 서비스하는 내용을 공포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 관리는 관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