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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솔자 자격증발급에 관한 법제 정비 제안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석**
  • 등록일 2012-07-12
  • 조회수3,841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제처장                                       2012. 7. 12
제목 관광인솔자 자격증발급에 관한 법제 정비 제안
1. 문제의 제기
  - 관광진흥법 제12조 제3항에는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증 발급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규정하고, 그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관광협회장에게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을 관련관광협회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개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명의로 발급하여야 함.
  - 이렇게 관광협회장이 발급하게 된 원인이 법률의 규정을 오해하여 잘 못 제정된 문화체육관관부령 제22조의2와 별지서식24의3에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정비가 필요하여 제안함.

  2. 관련 법률조문 개선 제안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의 발급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임을 전제로, 동조 제4항은 ‘그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이와 별도로 동법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항 제1의2호는 지역별.업종별관광협회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무를 2개의 조문에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이렇게 하나의 사무를 이중적으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조문으로 통일하는 등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정부입법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제안합.(의원입법인지 정부입법인지 의문임)
 
  3. 관련 부령 개선 제안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1항은 ‘법 제13조제2항’에의거 위임된 것임을 명시하면서도 제2항은 위임의 대상기관으로서 ‘협회장’이 아니라 위탁의 대상단체인 ‘협회’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무가 위임(협회장)인지, 위탁(협회)이지를 불명확하게 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등록과 자격증 발급사무를 위임하려면 관광협회장에게 위탁하려면 관관협회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이라면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단순 처리하도록 하고, 위탁하려면 기본적인 방침만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관광협회에서 결정하여 관광협회장이 등록 및 발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3조 제4항은 ‘제2항의 등록’과 ‘제3항의 자격증 발급’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는 등록을 받아 어떤 장부를 비치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3. 동법시행규칙 별지서식24의3(자격증)의 발급명의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개정제안
      동법 제13조 제3항은 해외영행인솔자 자격증의 발급권자(발급명의)를 문화체육관광부임을 명백히 한 후 그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규정에서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집행하는 공무원과 관광협회에서 잘못 해석하고 관광협회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와 별지서식24의3(인솔자 자격증)을 개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되, 사무처리를 관광협회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광협회에 위탁하여 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2. 7. 12 
석종근 


 관계법조문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문화관광부령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2009.10.22, 2011.10.6>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문화광광부령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6]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우승기
  • 작성일 2012-07-13
저희 법제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법제 정비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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